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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4769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9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아래와 같이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동 설립 및 운영) 이 사건 병원은 원, 피고가 각 400,000,000원씩 총 투자액의 50%씩과 구성원 각자의 노무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5조(탈퇴가입 및 해산) 1) 구성원 중 탈퇴를 원하는 경우 탈퇴시점 3개월 이전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를 투자지분 및 자산평가액 지급시점으로 한다. 2) 개원 5년 이내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며 자산평가액에 대한 지급 또한 무효로 한다.

4) 구성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될 수 있다. 제명에 의한 탈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결정되며, 구성원에게 문서로 통지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구성원으로 인하여 병원의 존립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공동경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타 구성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희생되고 있다고 판단될 만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수용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6) 자산 평가액은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며 탈퇴일의 해당연도(세금납부에 관련된)에 대하여 결산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세금은 본 병원이 납부한다.

제8조(이익배당 등) 1 지분율은 원, 피고 각 50:50으로 하고 이익배당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매월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도록 한다.

기여도는 전체 구성원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