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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 약 15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측정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벌 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