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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20고단332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08:15 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약 80m를 쫓아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08:54 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 이상한 남자가 쫓아와서 실랑이가 있다’ 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경찰공무원 F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종아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