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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8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부터 여주군청 B면사무소에서 민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공익근무요원(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됨)으로 근무하였다.

1.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4. 10. 30.경 검거될 때까지 위 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거주지를 여주시 C에서 경기 오산시 등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공익근무 잔여일수 확인)

1. 각 고발장,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복무이탈 기간이 4년을 경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