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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6 2017가단6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B 임야 1,2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1941.경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로 보령시 D리 일에 ‘E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나. 이후 C조합은 1961. 12.경 F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조합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조부 망 G는 1974. 12. 31. 보령시 B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1988. 2. 18. 상속을 원인으로 H이 1/5 지분을, I가 4/5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② 1989. 3. 13. 위 I의 지분이 ‘1989. 3. 11.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되어 피고 및 J, K이 각 4/15 지분씩을 취득하였으며, ③ 2001. 5. 10.에 K이 위 H의 지분 1/5을 ‘2001.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④ 2008. 12. 10.에 피고가 위 J 및 K의 지분을 ‘2008.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모두 취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4㎡(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1989. 3. 13.에 취득한 4/15 지분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G가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74. 12.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위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15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