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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9 2016가단2119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5. 18. 피고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담보로 하남시 D 외 8필지(이하 ‘E동 9필지’라 한다)에 대하여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C은 피고가 대출을 하여 주었음에도 E동 9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원고 및 C의 다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자채권을 포함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금 270,626,743원 및 이자 155,393,100원, 합계 426,019,84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근저당설정등기의 무효 피고는 E동 9필지에 대해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원고 측을 압박하여 추가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을 강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하는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 중 원금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우선 이자 부분은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면제 피고는 2014. 초경 원고 측과 이자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자 부분은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