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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548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 주장과 함께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의 주장은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