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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5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0』

1.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9. 7.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같은 해

9. 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해

9. 7.경’ 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까지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5: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주인으로부터 예비키를 받아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뒤 술을 마시며 잠을 자고 있던 중, 다음날인 2014. 9. 14. 02:00경 피해자가 위경련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와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자 자신도 방바닥에서 계속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 ~ 08:00경 사이에 갑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 양다리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눈을 피하며 흐느껴 울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턱을 붙잡아 자기 쪽으로 돌리며 ‘눈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98』

2. 피고인은 2014. 9. 14. 07: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위 D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