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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지포라이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포라이터 3개를 6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포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관심사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의사를 사칭하며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성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텔에서 위 ‘관심사톡’을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강남성모병원 흉부외과 의사라고 칭하며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 중인 아이가 치료비가 없어서 대신 치료비를 지급해주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타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아이를 치료해 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