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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197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쌍방 폭행사건으로 서로 고소하게 된 무렵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위 쌍방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