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8996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5.항 ‘피고들’은 ‘피고 C, D’로 정정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