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울산 울주군 D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1. 5.경 E 내지 F으로 분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 7. 11.경 D의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G는 울주군청으로부터 ‘D상 G 공장에서 개설하는 진입도로 중 기부체납 부분(1,296㎡)에 대하여 기부체납 전에는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개별 건축허가의 준공은 불가함을 조건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바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할한 후 도로가 있는 F의 절반을 울주군청에 기부체납 해야만 인접하는 다른 번지의 부동산에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H, 같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6.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47세), 같은 I(42세)과 울산 울주군 J 2,371제곱미터를 787,871,450원에, F 2,592제곱미터 중 518제곱미터(피해자들 각 259제곱미터)를 172,128,55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9.경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J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F의 절반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울주군청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위 F 중 일부 지분 매매대금 172,128,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울산 남구 L빌딩 3층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 M(49세)과 울산 울주군 E 6,946제곱미터를 1,200,000,000원에, F 2,592제곱미터 중 518.4제곱미터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