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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5.12 2010구합6800

건축물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경위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등 (1) 서울밝음신용협동조합은 현재 성남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2 지상에 1999년경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하여 같은 해

6. 3.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8. 18.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표시정정하여 원고 등에게 임대하였다.

(2) 그 후 서울밝음신용협동조합이 부도가 남에 따라 원고는 2000. 6.경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1.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세부용도는,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지하 1층은 수영장, 목욕탕, 물리치료실, 지상 1층은 복지공간, 집회장, 사무실, 지상 2층은 유아원, 노인정, 지상 3 내지 5층은 시각장애자 요양원, 옥탑층은 물탱크실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직후 또는 최소한 이를 경락받은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 강의실 내지 학생들의 숙박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종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경위 등 (1) 피고는 2002. 9. 1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위반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자진원상복구지시 및 시정지시계고를 하였고, 그 이래 원고의 자진원상복구기한 연장요청에 따른 기한연장 및 피고의 재차 자진원상복구지시 및 그 촉구가 거듭되어 왔다.

(2) 그러다가 원고가 2008. 7. 23.경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내지 5층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