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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0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에서, 2012. 12.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11월분 임금 잔액 300,000원, 퇴직금 3,592,9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638,0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