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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5나10402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 청구 부분,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공도구 및 소모성...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본소청구 항목 원고는 소송수계 전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B 건설공사 중 기계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배관공사’라 한다), 보일러 설치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보일러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과 내역의 대금 3,524,66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소로서 구한다.

1) 공사대금 5,057,955달러 ① 기계배관공사대금 미화 1,946,556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

) ② 보일러 설치 및 도장공사대금 3,111,399달러 2) 추가공사대금(전량용접 방식 시공에 따른 추가분, 원재료 형태 부품에 대한 가공ㆍ조립비용, 경남기업이 제공한 불량자재, 설계오류 등에 따른 수정작업용, 보일러드럽 수리비, 초음파검사비용) 1,666,710달러 3) 공도구 및 소모성 자재비 1,467,878달러 4) 미지급 유보금 209,294달러 5) 현지 구매 공도구 비용 308,212달러 ① 기존 청구분 231,160달러 ② 환송 후 이 법원 추가분 77,052달러 6) 위 1) ~ 5)항의 합계액 8,710,049달러에서 이미 경남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5,185,381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3,524,668달러

나. 반소청구 항목 경남기업은 이 사건 공사들과 관련한 아래 항목과 내역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서 구하였다.

1) 원고와 경남기업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분 1,929,039달러 2) 그 외 나머지 항목(이 사건 보일러공사의 수압시험 공정에 관한 지체상금 ,이 사건 보일러공사의 내화물 자재 재구매비용, 원고가 빌려간 철근비용,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합계 1,824,678달러

다. 이 사건 소송경위 1) 본소청구 중 앞서 본 가의 1) 내지 4)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5)의 ①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