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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60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7.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6. 9. 7.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보았는바, 그 때야 비로소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9. 7.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 6.경 중소기업은행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646,160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②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 ③ 골든브릿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35215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9. 4. 22.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