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F’라는 상호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8년경 G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32,657,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명기구를 납품한 후 2018. 5. 12.경 33,378,2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조명기구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G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G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8. 4.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3,521,850원인 세금계산서를, 2018. 5.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817,94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G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기에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G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소외 회사도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2018. 6. 21. 위 공사현장에 원고를 포함한 약 10여개의 하청업체들을 소집하여 ‘소외 회사와의 정산과정이 원만하지 않으니 직접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작성해 온 공사합의각서(갑 제4호증 에 원고를 포함한 하청업체들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