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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0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건설사업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건설업체에 투자하는 등의 P2P 투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 B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건설업체에 대부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 부동산 시행 및 시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 운영의 D이 E 소유인 울산시 중구 F 토지에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B를 통해 모집한 G펀딩 1호 건축자금 1억 원을 피해회사인 C으로부터 대부받았고, E에게 토지매매대금 대신 D이 별도로 신축하였던 울산시 중구 F 다세대주택을 E에게 이전하면서, 같은 해

7. 3.경 E로부터 D 앞으로 울산시 중구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H에 대해 같은 날 피해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를 유지하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11. 22.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던 K과 사이에 피해회사가 D에 대해 보유하는 위 1억 원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울산지방법원에서 K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