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오며 ‘죽인다’고 말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사무실 밖으로 나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부엌칼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이 칼을 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F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나아 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 거동 자체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협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지 않았고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칼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행위만으로는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