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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14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혼다 CBR 125CC 43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230,000원, 같은 해

7. 21.경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7』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 1,855만 원을 입금하면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신발 10켤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 J은행 계좌(N)로 2019. 12. 6.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18,5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