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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3.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F-4 비자)을 가진 외국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18:5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1에 있는 국민은행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이쪽 방면으로 가느냐, 운전도 개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한편,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20: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에게 “니 마음대로 해봐라, 시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