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13 2011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20:51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