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6. 6. 3.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