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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에서 ‘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염색 가공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 염색 가공 제조 및 임가공 서비스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18.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직 거 염색기 18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직 거 염색기 18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청산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관련 현안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사보고( 추가 진술서 첨부 관련, 범죄 일시 구성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폐수처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