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전216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연체로 인하여 2016. 4.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5,277,1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5.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6차전2165호)에 원고를 상대로 전항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5. 27. ‘원고는 피고에게 15,246,079원 및 그중 15,102,036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2015하단4580, 2015하면4580)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13. 파산선고를 받고, 2016. 9.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2016. 10.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