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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84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나. 검사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2.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죄책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 피교사까지 한 점,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동종 유사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비록 방조범이라고는 하나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인도 피행위에까지 나 아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을 정하였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부양가족 등) 와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범인도 피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거나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중 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