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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230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