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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8가단151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예천군 C 대 2,022㎡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블록조...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2016. 1. 28. 경북 예천군 C 대 2,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06년경부터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40, 39, 38, 37, 36, 35, 34, 33, 3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블록조 스레트 위 칼라강판 단층 주택 약 81.8㎡, (나) 부분 블록조 스레트 위 칼라강판 단층 창고 약 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2016. 1. 28.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피고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 28.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를 월 20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차임이 월 2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연 56,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차임이 적어도 연 56,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6. 29.까지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