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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5: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시민공원로 38 시민공원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62세)과 차로변경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