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9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 이 사건 사용자( 피고인) 가 2016. 5. 24. 이 사건 근로자 (D )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 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6. 11. 14. 취하함으로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D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정서( 수사기록 4 쪽), 구제명령 이행여부 등 검토자료( 수사기록 2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