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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6.23 2015가단24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9,25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골프장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B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7. 25.경 소외 회사로부터 B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부속동(그늘집 및 코스관리동) 설계감리용역을 공사금액 3,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그늘집 및 코스관리동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1) 그런데 소외 회사가 코스관리동의 부지를 잘못 선정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외주비용 620만 원을 추가하기로 하여 2010. 1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변경계약서

1. 정산 원계약 제4조 중 기지급된 계약금 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잔금 2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는 금회 변경계약시 금액은 그대로 승계하고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발생금 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하여 총 용역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비를 변경한다.

2)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늘집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2. 7. 31.경 영덕군수로부터 위 그늘집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소외 회사는 코스관리동 위치를 수차례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기본설계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최종적으로 코스관리동을 신축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는 코스관리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