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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35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4. 21:3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삼겹살 3인 분 18,000원, 소주 2 병 6,000원, 공기 밥 1,000원 합계 25,000원 상당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 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5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