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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1 2015나3342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 2. 혜우이앤씨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고, B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다. 원고는 B와 사이에 2013. 9. 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증축공사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물건의 반환, 기타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B에게 2013. 12. 7.까지 가설재를 추가로 임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27,282,909원 상당의 임대료 및 연체료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3,000,000원(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망실료가 10,728,6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등으로 35,011,509원(= 임대료 및 연체료 27,282,909원 망실료 10,728,6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무권대리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게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직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