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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035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C 지상 철근콘트리트 및 철골조 슬래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 및 부속 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공장건물을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경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1층 중 일부 점포(약 425평)를 임차하여 양모 등의 염색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건물 1층 중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B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소외 D이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스타킹 등의 염색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2. 12. 6.부터 2013. 12. 6.까지, 총 보험가입금액 5억 원으로 정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2013. 11. 10. 06:10경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공장 점포 내부를 지나는 전선 케이블 부분에서 트래킹(tracking) 습기, 수분,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전기제품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흐르면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炭化)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탄화가 오랜 시간 계속되어 절연상태가 나빠지고 전기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발화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다.

항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4. 6. 5. B에 보험금 24,706,5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 을 10호증의 4, 을 11호증의 각 기재, 을 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트래킹은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