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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22 2016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3:40 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읍 남 리에 있는 토 일 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 일 교 앞 교차로를 근 남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 져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반대 차선으로 역 주행을 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반대방향 쪽으로 치우친 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