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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정2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 적립금 6,797,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0. 이 법원 2018고정916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7.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135,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한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퇴직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것으로 일죄의 관계에 있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