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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547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 ‘제3. 가. 1) 가)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총 345,000,000원(= 이 사건 기계의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가치 상당액 136,461,112원 특별손해액 188,538,888원 위자료 20,000,000원)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4행~제6면 14행 '3. 가.

3)의 가)~라 항'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실제 행위자는 C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을 통해 리스물건을 회수하면서 이 사건 기계까지 임의로 취거함으로써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갑 제2, 5, 7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그 처분을 시도하려다 매수자를 찾지 못하자 매수희망자 없는 적체장비로 분류하여 이를 스크랩처분 해체하여 철스크랩(고철 화 하는 것 하기로 결정하고 고철처리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