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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31. 04:10경 서울 강동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8세)이 길을 가던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1. 31. 04: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약을 올리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