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7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22:10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2길 2-19 상현 중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 곳 옆을 지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가 일시 정차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뒷 문짝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차, 수리 비 불상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도장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23:5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관공서 인 서울 동작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 F가 위 G과 경사 H에게 제 1 항 및 제 2 항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하는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대기 석에서 ‘ 야, 이 씨 팔 놈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손목에 찬 수갑을 고정대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가 나게 하고,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약 1 시간에 걸쳐 욕설과 고함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