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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32 평형이 시세가 3억인데 1억 5,000만 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오피스텔은 2004. 경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F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2009. 경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PF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를 하여 2012. 경 오피스텔 소유권이 유한 회사 엘씨로 넘어간 이후에도 건물 준공 기타 분양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 인은 위 유한 회사 엘씨 측과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200억 원이 넘는 매입자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안도 없어 위 오피스텔을 매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 분양 가의 절반에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