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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5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 열쇠로 찌르고 발로 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CD 등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치과의사인 F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일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진료하긴 하였으나, F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치아가 비교적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탈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