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협박 피고인은 2017. 3. 22. 01:59 경 부산 중구 비프 광장로 20에 있는 “ 남 포 프 라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 B(50 세, 이하 ‘B 기사 ’라고 한다) 가 운행하는 C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에 승차하여 동래고등학교 방면으로 가 던 중, “ 롯데 백화점 광복점”(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부근에서 위 일행이 먼저 내리게 되어 일행에게 인사하기 위해 뒷좌석 좌측 문을 열고 이 사건 택시에서 잠시 내리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하자 “ 씨 발! 개새끼! 좆같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 사건 택시가 출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 개새끼야! 빨리 가라!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위험하니 차를 길가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자, “ 닥쳐 라! 좆같네!

니 싸가지 없는 거 경찰에 신고할 거다.

경찰서로 가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B 기사는 같은 날 02:10 경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부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부산 중구 E) 로 가서 지구대 앞에 이 사건 택시를 세우고 제 1 항과 같이 협박한 일로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D 지구대 소속 경위 F( 이하 ‘F 경위 ’라고 한다) 이 상황근무 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B 기사 및 F 경위에게 “ 씨 발! 개새끼! 좆같네!

”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 내로 인치한 F 경위로부터 소파에 앉아 있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F 경위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이를 제지하는 F 경위에게 “ 대한민국 경찰, 검찰 다 개 쓰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