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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