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4.선고 2012고단33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사건

2012고단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

피고인

고ㅇㅇ ( 58 - 1 ), ㅇㅇ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원주시

검사

원신혜 ( 기소 ), 김형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중욱 ( 국선 )

판결선고

2012. 10.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 )

피고인은 2012. 8. 16. 19 : 40경 인천 계양구 ㅇㅇ 동 ㅇㅇㅇ - ㅇㅇ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ㅇㅇ부동산 ' 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 채취용 도끼 ( 날 길이 6. 5cm, 손잡이 39cm ) 를 집어들어 위 사무실의 유리창, 유리출입문 등을 부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성ㅇㅇ 운영의 ' ㅇㅇ헤어 ' 미용실의 유리출입문을 위 도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유ㅇㅇ ( 52세 ) 이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 이 ㅇㅇ 놈, 죽여 버릴 거야, 이 이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ㅇㅇ,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 중 유ㅇㅇ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

1. 보호관찰

1. 몰수

판사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