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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위 장소 근처에서 112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등 수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