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94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10 층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7.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광고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목표 미달성 공제금, 미수금 명목 공제금, 퇴직 적립금 명목 공제금 6,477,282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561,552원 합계 8,038,834원과, 2011. 2. 28.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광고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목표 미달성 공제금, 미수금 명목 공제금, 퇴직 적립금 명목 공제금 18,283,525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112,688원 합계 20,396,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28,435,04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547,833원과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0,685,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총 16,233,20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