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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5:37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길을 추부TG 쪽에서 양청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보도가 있고 도로 중앙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넘은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서 경운기를 수리하던 피해자 F(남, 69세)를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1986년 경)의 1회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투병 중인 점, 권고사항보다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