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0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지에서 오빠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4. 12.경 고소인이 작성하여 준 포기각서 중 ‘2002년 11월 9일까지 변제하겠으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부친이 사망시에 즉시 변제하겠으며'라고 변조하였고, 위와 같이 변조된 각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C는 위 각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고소장
1.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