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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5 2017가단6235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C[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5984/95744 지분을,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등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등이 최초에는 이 사건 각 토지 6필지 중 1필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방안으로 현물분할을 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 중 S, U, R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