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2,792,068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입주민으로 구성된 입주민 관리위원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종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축 공사업, 건물 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건물 건축 시행사로 2004.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말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징수 및 수납관리, 건물의 유지, 보수, 외주계약 관리, 주차 관리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4. 3. 1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고 D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관리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 D은 원고의 허락 없이, ① 2004. 7.경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차수입 중 6,009,971원, 2009. 1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F학원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중 6,031,257원, 2011. 4. 7.경 이 사건 건물 옥상 광고탑 설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은 가압류 담보금 4,211,380원을 각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②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지출결의를 받은 다음, 전기주임인 G과 경리주임 H에게 월 각 25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0. 6. 25.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비 통장으로 사용하는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④ 2011. 12. 22.경 이 사건 건물 B102호를 사용하던 피고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미수관리비 7,145,460원을...